헬스장 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2025년 7월 적용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또는 수영장 이용권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추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관련 체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영화티켓, 도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수영장, 헬스장 등의 입장권이나 공연티켓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문화비 소득공제입니다.

즉, 수영장을 가거나 박물관을 가기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상품권 등으로 문화생활과 관련된 소비를 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일정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시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7월 : 도서, 공연티켓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작
  • 2019년 7월 :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입비용 소득공제 추가 적용
  • 2021년 1월 : 종이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추가 적용
  • 2023년 7월 : 영화 티켓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적용
  • 2025년 7월 ;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 : 총 급여 연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300만원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에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이전에 사용금액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수영장 헬스장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장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용하는 수영장 또는 체력단련시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체력단련시설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업장이 아니므로 미리 체크해봐야 하며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한 후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이용중인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소득공제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버튼을 눌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조회

체육단련시설(헬스장), 수영장 이용 관련 비용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시행 날짜이전에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 카드, 간편결제, 상품권, 일부 지역화폐, 온라인 결제, 직불/체크/선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결제한 비용에 대해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또한 공제한도가 300만 원이므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