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증명서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유학, 해외취업, 세금 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로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경우에도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 발급방법과 오프라인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란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과 ·출국한 내역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비자 신청, 이민, 연말정산, 병역, 세금 등 다양한 행정 및 민원서류로 사용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출입국 관리소 등 방문으로 어디서나 발급을 할 수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1 (PC 인터넷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으로 로그인합니다.

3. 검색어에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입력한 후 해당 민원으로 이동합니다.

4.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한 후 신청인 정보, 신청 내용, 수령방법 등을 선택한 후 발급을 완료합니다.

수령방법에는 온라인발급의 본인출력, 제3자제출, 전자문서지갑, 온라인열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 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무료이며 발급된 증명서 열람은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2 (모바일 발급)

1. 정부24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2. 정부24 앱의 오른쪽 상단 로그인 아이콘을 눌러 로그인합니다.

3. 검색어에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입력한 후 관련 서비스에 표시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실행합니다.

4.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과정과 동일하게 신청인 정보, 신청내용, 발급용도, 수령방법 등을 선택한 후 발급을 완료합니다.

수령방법에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온라인열람(신청인)주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발급된 증명서 열람은 앱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 – My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열람만 가능하므로 출력을 위해서는 PDF파일로 저장 후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방문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서 오프라인 발급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출입국 관리소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지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종류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자녀 등) 신분증, 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오프라인 발급은 수수료 2,000원이며 출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없음”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