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에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가족 간 돈거래는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데 세법상 증여에 해당된다면 증여를 받는 사람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의 의미와 면제 한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족 간 계좌이체시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금전이나 재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를 받을 때 증여 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가족 간 거래가 모두 증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등은 비과세로 적용되며 수천만원 이상 거래시에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가족 간 증여의 경우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는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데 2025년 기준 최근 10년이내 증여재산 누적 금액 기준이 아래 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대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배우자 : 최근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 최근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최근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기타 친족(형제, 조카 등) : 최근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위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로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증여한 금액에서 면제 한도를 차감한 후 초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 증여세가 됩니다.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예1)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
1억원 – 5천만원(면제 금액) * 10%(1억원이하 세율) = 500만 원
예2) 성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
2억원 – 5천만원(면제 금액) * 20%(1억원 초과~5억원 이하 세율) – 1천만원(누진공제액) = 2천만 원
증여세 절세 방법
자녀가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매월 생활비, 교육비로 인한 반복적인 계좌이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지출로 자녀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명확한 거래 목적이 있어야 함으로 이체할 때는 해당 금액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10년동안의 면제 한도를 지키면서 증여를 한다면 10년마다 자산을 분산 증여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1억 원 더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결혼이나 출산으로 증여를 받았다면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며 결혼 및 출산의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