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를 대비해 치과치료관련 보험을 별도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 혜택, 본인부담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치과치료관련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경우가 미미하여 임플란트 치료도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2014년 시작되었는데 적용대상 나이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본인부담률도 30%로 인하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안되며 치아가 1개라도 남아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 혜택
임플란트 의료보험 보장범위는 1인당 평생 2개까지입니다.
부분틀니와 중복급여가 허용되며 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는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인 경우만 급여 혜택이 있으며 그 외 금 등의 재료를 원하는 경우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는 임플란트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인 경우
- 보철수복 재료인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의 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구강 상태에 따라 보험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뼈이식, 상악골 등의 수술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범위에 벗어나는 보철수복 재료나 뼈이식등의 수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 본인 부담률
임플란트 1개 치료의 경우 평균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비용 전부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 본인이 30%는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30%로 임플란트 1개 비용 12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36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신청은 시술 전 치과에서 진찰을 받은 뒤 보험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대상자로 판정이 되면 해당 치과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 신청을 합니다.
보험공단에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한 후 본인부담금 30%에 해당되는 비용을 납부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치과에 나머지 비용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