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에따라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인 경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소유주에 대한 정보 등 오늘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는 있으나 소유권은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3층 이하, 19가구 이하로 제한되며 주택으로 쓰는 연면적은 660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등기부만 존재하며 각 세대별로 방, 주방, 화장실 등 외관상 다세대주택과 비슷하지나 등기가 분리되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하나로 등기됩니다.
소유주가 한사람이므로 세입자는 건물주와 전월세 계약 시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관계를 건물 전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는 있으며 소유권 또한 각 호수마다 개별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건축 규모는 4층 이하, 연면적 660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며 호수별로 매매, 분양, 소유가 가능합니다.
빌라로 불리는 주택의 대부분이 다세대주택에 해당이 되며 전세 계약 시 해당 호수와 관련된 권리 정보만 확인하면 됩니다.
연립주택
건축법상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는 있으며 소유권 또한 각 호수마다 개별 등기부가 존재하는 다세대주택과 동일합니다.
다만 건축 규모는 4층 이하로 층수는 같지만 연면적 660 제곱미터를 초고하는 공동주택으로 호수별로 매매, 분양, 소유가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서 연면적을 확인하면 정확하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차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주택 유형으로 법적 분류와 소유권, 건축 규모 기준에서 차이가 있는 데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법적 분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소유권 | 소유주 1인 | 각 세대별 구분 소유 | 각 세대별 구분 소유 |
등기 | 건물 전체 1개 등기 | 각 호수별 개별 등기 | 각 호수별 개별 등기 |
층수 제한 | 3층 이하 | 4층 이하 | 4층 이하 |
연면적 기준 | 660 제곱미터 이하 | 660 제곱미터 이하 | 660 제곱미터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