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준비물 여권사진 규정 검증

여권 만료일이 다가오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 및 훼손, 여권 수록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사진 등의 정정, 변경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공통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존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에는 기본 구비 서류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확인서류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여권 재발급 시 여권사진은 크기 및 형식 등 규정에 맞게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하는 데 신청하고도 여권사진 규정에 맞지 않으면 반려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권 사진 검증으로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사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모자를 쓰지 않고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사진편집프로그램으로 가공, 편집, 합성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진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여권 사진은 이미지파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파일형식 : JPG, JPEG, PNG
  • 제한용량 : 1개 500KB 이하
  • 사이즈 : 가로 413 * 세로 531 pixel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재발급에 필요한 여권사진을 올리기 전에 여권 사진 규정에 맞는지 미리 검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

여권 발급 비용은 여권 종류와 연령, 면수에 달라지는 데 2024년 7월 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로 약간 저렴해졌습니다.

성인(만 18세 이상)의 경우 5년 초과 10년 이내 58면 복수여권은 5만원으로 기존보다 3,000원 저렴해졌습니다.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의 경우는 기간 내 1회 출국할 수 있는 여권으로 기존보다 5,000원 저렴한 15,000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검색어에 “여권”이라고 입력한 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실행합니다.

3.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먼저 신청인의 여권이 재발급 대상인지 “유효여권 정보 조회하기”버튼으로 조회합니다. 재발급 신청의 유의사항 확인과 이해에 체크한 후 “여권 신청 계속하기” 버튼으로 진행합니다.

5. 약관동의에 선택한 후 신청자의 휴대폰번호, 여권종류, 여권 기간, 여권 면수 선택(복수 26면, 복수 58면), 수령기관 선택(시도, 구군 선택)을 선택합니다.

6. 긴급 연락처에 관계 및 성명,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7. , 여권사진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첨부 후 결제까지 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결과는 정부24의 메뉴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