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중도해지 환불 위약금 기준

새해가 다가오면 건강을 위한 운동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생각만큼 실행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헬스장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장기계약을 해야 할인도 많이 받아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하거나 환불을 해야한다면 그 기준에 대해 미리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소비자 요청으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운동시설에서의 중도해지 또는 환불을 할 경우 기준과  헬스장 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환불을 받아야 할 경우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불 기준

헬스장에서 소비자의 요청으로 환불을 할 경우 운동을 시작 전과 운동을 시작 후의 환불 기준이 달라집니다.

운동 시작 전에 환불을 한다면 결제금액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운동 시작 후 중도에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즉 3개월 이용권을 결제한 후 1개월 다니고 중도에 그만둔다면 실제 이용기간에 대한 요금을 제외한 잔여금액에서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운동 시작 전 환불 : 결제금액이 30만 원 – 위약금 10% = 27만 원 환불
  • 운동 시작 후 환불 : (결제금액이 30만 원 – 1개월 이용료 10만 원) – 위약금 10% = 18만 원

PT포함 결제를 한 경우는 PT 1회당 금액을 계산한 후 남은 횟수를 환산하여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불을 받아야 할 경우 헬스장 자체의 계약조건을 내밀면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불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굳이 서로 부딪힐 필요없이 위 기준에 맞게 환불을 요구하면 됩니다.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소비자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는 위에서 환불 기준에 맞게 금액을 요구하면 되지만 헬스장 사업자의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더이상 헬스장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도 환불 규정이 있습니다.

운동 시작 전이라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데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운동 시작 후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라면 위약금 없이 사용한 이용료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사업장에는 가격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며 소비자의 피해 보상 수단인 보증보험 등의 가입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는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1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종종 나오는 먹튀 헬스장과 같이 사업장 휴업이나 폐업시 소비자가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 금액을 사업장에 명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불 거부시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만약 환불 기준에 맞게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할 경우 사업자와 언쟁을 할 필요없이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나의 경우와 동일한 상담을 먼저 검색한 후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화번호 1372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