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상향된 올해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조건, 혜택,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로 지출한 1년치 금액 중 15%~17%를 1,000만 원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말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몇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 : 해당 과세기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
2.총급여 : 총급여 8,000만원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
3.전입신고 주소지 : 신청자의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4.주택 조건 : 주택의 규모는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다세대 주택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금액 계산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공제율은 15% 또는 1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포함) : 1년 지출한 월세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1년 지출한 월세의 15% 세액공제
공제한도는 연간 1,000만원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700만원의 월세로 지출했다면 17% 공제율로 계산하면 119만원을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월세 | 15% 공제시 | 17%공제시 |
300만 원 | 45만 원 | 51만 원 |
500만 원 | 75만 원 | 85만 원 |
700만 원 | 105만 원 | 119만 원 |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없으며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근로소득세 납부 기한에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3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확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약자와 월세확인)
- 월세 지출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