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계산 신고기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내셨나요?

매년 5월이면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주식과 같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이 있다면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신고 방법, 신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개인이 외화를 환전한 후 매수하여 매도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엔비디아, 테슬라와 같은 주식이나 QQQ, SPY와 같은 대표지수형 ETF의 주식을 사고 팔아서 전년 1년동안의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과세대상 : 전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 이상
  • 세율 :  22%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 세금 계산 방법 :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22% 세율적용
  • 신고기간 : 매년 5월 말일까지

해외주식 매도시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익계산은 손실과 이익의 합으로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엔비디아 매도 : 700만원 이익
  • 테슬라 매도 : 100만원 손실
  • 순이익 = 700 – 100 = 600만 원

양도소득세는 (순이익 – 250만 원) * 22%으로 (600만 원-250만 원) * 22%인 77만 원입니다.

KODEX 미국나스닥100, TIGER 미국S&P500 등과 같은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는 해외주식이지만 신탁형 펀드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세만 부과된다고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을 일정 주기로 나누어 주는데 이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내가 투자한 나라에 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세율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미국 배당소득세율 : 15%
  • 중국 배당소득세율: 10%
  • 일본 배당소득세율 : 15.3%
  • 홍콩 배당소득세율 : 0%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입니다.

해외에 배당소득세를 냈더라도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한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면 해당 투자한 나라에서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좌로 입금되기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경우가 많습니다.

즉,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이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주식매도시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도 배당금이 입금되면 해당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매년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까지 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상단의 메뉴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를 클릭한 후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