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유학, 해외취업, 세금 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로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경우에도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 발급방법과 오프라인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란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과 ·출국한 내역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비자 신청, 이민, 연말정산, 병역, 세금 등 다양한 행정 및 민원서류로 사용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출입국 관리소 등 방문으로 어디서나 발급을 할 수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1 (PC 인터넷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으로 로그인합니다.
3. 검색어에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입력한 후 해당 민원으로 이동합니다.
4.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한 후 신청인 정보, 신청 내용, 수령방법 등을 선택한 후 발급을 완료합니다.
수령방법에는 온라인발급의 본인출력, 제3자제출, 전자문서지갑, 온라인열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 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무료이며 발급된 증명서 열람은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2 (모바일 발급)
1. 정부24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2. 정부24 앱의 오른쪽 상단 로그인 아이콘을 눌러 로그인합니다.
3. 검색어에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입력한 후 관련 서비스에 표시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실행합니다.
4.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과정과 동일하게 신청인 정보, 신청내용, 발급용도, 수령방법 등을 선택한 후 발급을 완료합니다.
수령방법에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온라인열람(신청인)주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발급된 증명서 열람은 앱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 – My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열람만 가능하므로 출력을 위해서는 PDF파일로 저장 후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방문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서 오프라인 발급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출입국 관리소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지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종류 | 필요서류 |
본인 | 신분증 |
법정대리인(자녀 등) | 신분증, 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대리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오프라인 발급은 수수료 2,000원이며 출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없음”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