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비과세종합저축 청년형 ISA 서민형 ISA

예적금이 만료되면 원금과 더불어 이자도 함께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오늘은 이자소득에 대한 개념과 이자를 내지 않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조건과 한도를 알아보고 비과세 한도가 있는 청년형ISA, 서민형ISA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예적금 이자소득세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가 되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함께 받습니다. 이때 이자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자도 일종의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며 예적금 만기시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데 세율은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총 15.4%가 적용됩니다.

연 이자소득 2,000만 원이하의 경우 15.4%이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되지만 연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적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대상이나 조건에 따라 비과세 상품인 비과세종합저축도 존재합니다.

또한 절세상품으로 비과세 한도로 적용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은 말그대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는 계좌로 가입연령, 가입대상, 조건에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일부 청년 등이며 최근 3년간 이자와 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의무가입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1인당 원금 기준 5,000만 원(모든 금융기관 합산)입니다.

가입방법은 은행, 인터넷은행, 증권사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인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자유적립예금 등으로 금리와 특정 대상을 확인한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가입할 경우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형 ISA

ISA계좌는 예금, 적금, 펀드, 리츠, 상장 주식 등을 하나의 계좌에에서 운용할 수 있는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형 ISA는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통합계좌입니다.

  • 비과세 한도 : 연 1,000만 원
  • 연간 납입한도 : 연 4,000만 원
  • 의무가입기간 : 3년

 

서민형 ISA

서민형 ISA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19세 이상 거주자
  • 직전년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장자는 제외
  • 의무가입기간 : 3년
  • 연간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 비과세 한도 : 연 400만 원

비과세 한도는 연 400만 원이며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 개설은 자주 이용하는 은행,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여 개설하거나 해당 은행, 증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