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일이 다가오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 및 훼손, 여권 수록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사진 등의 정정, 변경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공통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존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에는 기본 구비 서류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확인서류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여권 재발급 시 여권사진은 크기 및 형식 등 규정에 맞게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하는 데 신청하고도 여권사진 규정에 맞지 않으면 반려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권 사진 검증으로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사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모자를 쓰지 않고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사진편집프로그램으로 가공, 편집, 합성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진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여권 사진은 이미지파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파일형식 : JPG, JPEG, PNG
- 제한용량 : 1개 500KB 이하
- 사이즈 : 가로 413 * 세로 531 pixel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재발급에 필요한 여권사진을 올리기 전에 여권 사진 규정에 맞는지 미리 검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
여권 발급 비용은 여권 종류와 연령, 면수에 달라지는 데 2024년 7월 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로 약간 저렴해졌습니다.
성인(만 18세 이상)의 경우 5년 초과 10년 이내 58면 복수여권은 5만원으로 기존보다 3,000원 저렴해졌습니다.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의 경우는 기간 내 1회 출국할 수 있는 여권으로 기존보다 5,000원 저렴한 15,000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검색어에 “여권”이라고 입력한 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실행합니다.
3.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먼저 신청인의 여권이 재발급 대상인지 “유효여권 정보 조회하기”버튼으로 조회합니다. 재발급 신청의 유의사항 확인과 이해에 체크한 후 “여권 신청 계속하기” 버튼으로 진행합니다.
5. 약관동의에 선택한 후 신청자의 휴대폰번호, 여권종류, 여권 기간, 여권 면수 선택(복수 26면, 복수 58면), 수령기관 선택(시도, 구군 선택)을 선택합니다.
6. 긴급 연락처에 관계 및 성명,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7. , 여권사진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첨부 후 결제까지 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결과는 정부24의 메뉴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