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개인사업자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라면 입금과 출금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부는 각종 영수증과 함께 관련 서류를 5년간은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복식부기에 대한 의미와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복식부기란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하는 데 모든 사업자는 장부 기장의 의무가 있으며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부는 크게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되는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작성할 수 있어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수수료도 부담이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좀 더 쉬운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로 대체하게 되는 데 이는 일반 가정에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신고에 해당되는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반면에 복식부기는 입출금의 원인과 결과를 한꺼번에 기록하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등 사업자의 전반적인 재무 변화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복식부기는 어떤 방식으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지에 대한 원인, 과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세금을 책정하는 데 필요한 장부이기도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로는 법인사업자, 전문직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보다 높은 경우가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 법인사업자 : 사업규모, 수입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작성이 필수입니다.
  2. 전문직 사업자 : 의사, 한의사, 약사,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도 복식부기 작성이 필수입니다.
  3.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에 초과되는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기준은 직전연도의 수입이 아래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위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업종구분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작성 혜택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써서 제출할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기장세액공제”입니다.

복식부기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20%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자일 경우는 장부로 기록하고 증빙 서류로 증명을 하면 15년 내 발생하는 과세 기간의 소득에서 적자 금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매입비용을 빠짐없이 작성하면 증명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대상 확인 방법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이상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변경되는데 기존 간편장부 대상자가 매출이 증가하여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홈택스 홈페이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 있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 기장의무구분에서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