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입금과 출금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부는 각종 영수증과 함께 관련 서류를 5년간은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복식부기에 대한 의미와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복식부기란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하는 데 모든 사업자는 장부 기장의 의무가 있으며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부는 크게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되는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작성할 수 있어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수수료도 부담이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좀 더 쉬운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로 대체하게 되는 데 이는 일반 가정에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신고에 해당되는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반면에 복식부기는 입출금의 원인과 결과를 한꺼번에 기록하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등 사업자의 전반적인 재무 변화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복식부기는 어떤 방식으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지에 대한 원인, 과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세금을 책정하는 데 필요한 장부이기도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로는 법인사업자, 전문직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보다 높은 경우가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 사업규모, 수입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작성이 필수입니다.
- 전문직 사업자 : 의사, 한의사, 약사,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도 복식부기 작성이 필수입니다.
-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에 초과되는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기준은 직전연도의 수입이 아래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위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업종구분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작성 혜택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써서 제출할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기장세액공제”입니다.
복식부기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20%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자일 경우는 장부로 기록하고 증빙 서류로 증명을 하면 15년 내 발생하는 과세 기간의 소득에서 적자 금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매입비용을 빠짐없이 작성하면 증명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대상 확인 방법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이상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변경되는데 기존 간편장부 대상자가 매출이 증가하여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홈택스 홈페이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 있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 기장의무구분에서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