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이나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생계에 필요한 소득과 취업에 필요한 비용이 고민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가 일할 능력이 있지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지원과 함께 생계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유형은 취업지원은 물론 생계지원으로 월 50만원(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며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1유형 | 2유형 |
소득요건 | 가구 중위소득 60%이하 (15~69세), 청년특례(15~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 특정계층,청년(15~34세)은 소득무관,중장년(35~69세)는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요건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무관 |
취업경험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주요대상 | 저소득, 실직, 미취업자, 청년특례 | 일반 구직자,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1유형, 2유형 지원내용
1유형과 2유형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1유형 | 2유형 |
지원범위 | 취업지원+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6개월(최대 300만원), 부양가족 월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 없음 |
취업활동비용 | 무료(직업훈련 등) | 직업훈련 참여 수당 등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 지원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시 100만원 지급 (총 15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후 상단에 위치한 메뉴인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