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취업을 준비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제공되는 지원제도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면 좀 더 빨리 취업에 성공할 수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오늘은 일자리가 필요하여 고민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에 대한 자격 조건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로는 일대일 취업상담, 일자리 연계,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으로 참여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원이 되며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종합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1유형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1유형은 취업지원과 함께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생계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저소득층 또는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등이 대상입니다.

1유형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요건 :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 (단, 청년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나이 요건 :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함.

청년은 나이가 18~34세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관련 정부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유형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상담, 교육 및 훈련, 일자리 소개 등을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매달 50만원씩 6개월(총 300만 원)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개월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유형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구직자로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의 2유형 대상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유형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요건 : 무관
  • 나이 요건 : 만 15세 ~ 만 69세 이하 (중장년은 35~69세, 청년 18~34세)
  • 재산 요건 : 무관
  • 취업 경험 : 무관

2유형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 지원 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취업 상담, 일자리 추천 등
  •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활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면접비, 직업훈련비 등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신청방법

국민취업제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과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취업활동에 대한 상담 및 접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