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투자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올해는 국내 주식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배당분리과세 및 대주주 요건 등 국내 주식투자시 내야 할 세금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는 데 오늘은 국내 주식투자 시 개인이 부담해야 세금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로 인해 매년 연말이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대량 매도가 국내 주식시장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는데 올해는 세제개편으로 10억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후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투자자들의 반발로 결국 기존 대주주 요건인 50억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대주주인 경우에 적용되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대주주 요건이 주식시장에서 큰 이슈가 된 것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특정 회사의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코스피 기준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주식시장별 대주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 시장 대주주 기준
코스피 1% 또는 50억 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50억 원 이상
비상장 4% 또는 10억 원 이상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세율로 계산되는 데 3억원 이하시 22%, 3억 초과시 27.5%의 세율로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는 연간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매년 5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기업에서 이익이 생겼다면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데 이것을 “배당”이라고 하며 배당금을 받은 주주는 이것도 소득에 해당됨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것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보통 배당소득세는 내가 배당금을 받을 때 미리 떼어가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며 원천징수되기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금이 10만원이라면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15.4%로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가 적용되어 배당소득세 15,400(15.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85600원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배당금 내역을 확인해보면 배당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후금액으로 구분되어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 계산되어 누진세 적용으로 세금이 커져 부담으로 다가오는 데 2026년부터는 배당분리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부과한다고 합니다.

구분 기존 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방식 종합소득 합산, 누진세율 과세 배당소득 분리, 정해진 세율로 부과
세율 6~45% 누진세율 적용 14%, 20%, 35% 구간별 세율 적용
적용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대상 고배당 상장회사 배당 소득에만 분리과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 포함 원천징수 후 별도 신고없이 과세 완료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마다 내는 세금으로 해당 주식에서 손해와 이익과는 별도로 무조건 거래금액의 0.15%~0.20%가 자동으로 징수됩니다.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며 별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 0.1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데 코넥스는 0.10%,
비상장주식은 0.35%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 세제개편안으로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2.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