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 계산 방법 알아보기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매도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입니다.

특히 내 집 마련에서 취득세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므로 감면받 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취득세란

아파트, 토지, 건축물, 차량 등의 과세대상의 물건의 구입으로 인해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하며 이는 지방세 중의 하나입니다.

과세대상의 취득으로는 구입도 있지만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도 소유권에 대한 취득이 가능하므로 이 또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기거나 무신고시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은 6개월 이내, 증여는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취득세의 기본 세율은 1~3%정도이며 주택의 경우 주택 수, 매매가, 지역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는 매매가, 주택보유수,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1. 주택 매매가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 매매가 취득세율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9억 원 초과 3%

 

2.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주택/일시적 2주택 1~3% 2주택 이하 1~3%
2주택 8% 3주택 8%
3주택 이상 12% 4주택 이상 12%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취득세 본세의 10%),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경우)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 받기

만약 10억 매매가의 3%의 세율로 취득세 계산기에서 계산을 해보면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세액이 만만치 않은데 생애최초 내 집마련을 하는 경우나 출산 부모 등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 감면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는 아래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로 실거주 조건이면 혜택을 받습니다.

2. 신생아 출산 부모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기간에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는 소득과 무관하게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경우 실거주 조건으로 최대 50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구 소멸 지역

인구 소멸 지역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조건으로 최대 50%의 최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